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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공단 '500억 원대 담배 소송' 1심 패소..."질병 인과관계 증명 부족" / YTN

2020-11-20 1 Dailymotion

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백억 원대 소송에서 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흡연이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고, 관련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론이 6년 만에 나왔는데 재판부가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건보공단이 KT&G와 필립모리스 코리아, BAT 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담배 회사들이 법령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이나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담뱃갑에 표시한 만큼 표시상 결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흡연으로 니코틴 의존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해도 흡연을 시작하고 계속할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사건 관련 질병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주변 환경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어서 특이성 질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흡연 외에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하지만,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담배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게 쉽지 않단 걸 또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앞으로도 법률적 인정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해외에서는 승소한 사례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자 3천4백여 명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0여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하루 한 갑씩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흡연자로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 환자들에 대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2014년 9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6년여 동안 15차례 변론을 열었는데요. <br /> <br />양측은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 인과관계와 그것을 담배회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012055290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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