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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공단 '500억 대 담배 소송' 패소..."인과관계 증명 안 돼" / YTN

2020-11-20 2 Dailymotion

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백억 원대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흡연이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고 관련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루 한 갑씩 20년 넘게 담배를 피우고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천4백여 명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보험료를 물어내라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6년여 동안 15차례 변론을 진행한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우선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, 담배회사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단뿐 아니라 보험료를 받은 흡연자들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담배회사들이 법령에 따라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이나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담뱃갑에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흡연을 시작하고 계속할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폐암 발병은 개인 생활 습관 등 흡연이 아닌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과 관계가 인정되려면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증명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보공단 측은 충격적이고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도 담배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익 /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: 대단히 충격적이고 또 안타까운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. 건강보험공단은 이 문제를 규명해나가고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할 생각입니다.] <br /> <br />한국금연운동협의회 역시 해외에서는 승소한 사례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4년 개인 흡연자들이 담배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개별 상황에 따라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건보공단은 만5천 쪽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하며 6년에 걸쳐 대규모 소송을 진행했지만,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014473086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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