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'군 휴가 미복귀'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이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 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전 위원장은 A 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요건에는 미흡했지만,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 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A 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SNS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뒤인 지난 9월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2016095891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