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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회사가 이겼다…건보공단, ‘533억 소송’ 1심 패소

2020-11-20 3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폐암과 담배 사이의 인과 관계 문제가 국민건강보험과 담배회사의 500억 원대 소송까지 갔습니다. <br> <br>법원이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는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 <br>이지운 기자가 판결 내용을 설명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533억 원. <br> <br>장기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이나 후두암에 걸린 환자 3천여 명의 의료비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한 액수입니다. <br> <br>지난 2014년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인 오늘, 1심 법원은 담배회사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. <br><br>흡연자의 폐암 발병 가능성이 비흡연자보다 높은 건 맞지만 오로지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겁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공기오염이나 가족력, 음주, 스트레스 같은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지출이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건보공단 측은 예상 못한 결과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김용익 /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] <br>"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.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" <br><br>앞서 대법원도 폐암 환자 유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는 같은 논리로 담배회사 손을 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. <br> <br>건보공단이 항소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 <br> <br>easy@donga.com <br>영상취재: 홍승택 <br>영상편집: 김문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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