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면 감찰조사를 보류한 이후, 그 이유를 두고,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네 탓 공방이 한창입니다. <br> <br>이 와중에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감찰관의 상관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. <br> <br>최주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보류한 법무부. <br> <br>어제 저녁 7시쯤 입장문을 내고 대검을 비판했습니다. <br><br>"주요 비위혐의를 적은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윤 총장이 수령을 거부했고", <br>"윤 총장 감찰의 근거와 이유을 공문으로 달라는 건 공무상비밀누설이라 부적절하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윤 총장과 대검이 응하지 않아 못 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(지난달 26일)] <br>"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증언한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" <br> <br>반면 대검은 감찰 절차를 어긴 건 법무부라는 입장입니다. <br><br>"감찰 개시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응답하지 않고 방문 조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"는 겁니다. <br> <br>한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이번 대면조사 추진 과정에서, 직속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> <br>류 감찰관은 이에 대해 박 담당관에게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류 감찰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뒤 감찰관으로 발탁됐습니다. <br> <br>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대면 감찰조사 시도가 감찰관을 감찰업무의 지휘권자로 규정한 법무부 감찰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<br> 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