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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금지명령에도 몰래 영업…유명 유흥주점 대표 벌금형

2020-11-21 3 Dailymotion

집합금지명령에도 몰래 영업…유명 유흥주점 대표 벌금형<br /><br />방역 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다 적발된 유명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'준코'의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준코 대표 김모 씨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방역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,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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