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신임검사를 면접한 검찰간부들에게 법무부가 수십만 원씩 돈을 나눠줬는데, 이게 특수활동비였습니다. <br> <br>특활비 지급 기준에 맞는 거냐. 격려금 뿌린 거 아니냐.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“면접도 기밀업무다.” <br>문제 없다, 반박했습니다. <br><br>먼저 공태현 기자입니다. <br> <br>[리포트]<br>차장 검사와 부장 검사 등 간부 검사 20여 명이 <br> <br>법무부가 주는 특수활동비를 받은 건 지난 달 일입니다. <br> <br>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나흘간 진행된 신임검사 역량평가 면접위원이었습니다. <br> <br>1인 당 받은 특활비는 수십만 원선으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이를 두고 '기밀유지를 위한 정보나 사건수사,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'에 쓸 수 있는 특활비 사용 기준을 지킨 건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.<br> <br>특활비를 사실상 격려금처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, <br> <br>법무부는 "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하고 집행했다"며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"수사업무 지원과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지원을 위해, <br> <br>용도를 적시하고 영수증도 받았다"는 겁니다. <br><br>법무부는 "수령한 검사 대부분이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안다"며, <br> <br>"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"고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인사업무인 면접을 기밀정보 업무나 사건 수사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합니다. <br> <br>앞서 심재철 검찰국장은 국회 답변에서 '인사 업무'도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. <br> <br>[심재철 / 법무부 검찰국장(지난 16일)] <br>"인사 관련 문제는 다 비밀이 필요한 거고 또 검사 인사라는 게 수사와 관련된 업무들입니다." <br> <br>검찰 일각에선 일선에서 기밀을 다루거나 수사를 맡는 검사에게 줘야할 돈을 <br> <br>면접관들에게 나눠준 건 자의적 집행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<br>ball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