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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청소년이 성관계 거부 안 했어도 성적 학대" / YTN

2020-11-22 1 Dailymotion

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적 학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한 것인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대 현역 군인이던 A 씨가 당시 15살이던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건 지난 2017년 10월입니다. <br /> <br />B양이 그만하자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중단하지 않았고, 결국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피해자에겐 성관계를 요구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해,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15살인 피해자가 미숙하나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,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신체 사진 협박도 성관계를 위해 만나기로 한 날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며, 협박과 간음 사이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성관계 자체를 거부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성적 학대로 보지 않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췄는지는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또, 아동 청소년이 외관상 동의를 했더라도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A 씨의 신체 사진 협박 혐의 역시 청소년성보호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며,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222415271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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