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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‘초강수’…정부 2단계 넘어 사실상 ‘3단계 조치’

2020-11-23 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긴급 멈춤이라는 표현처럼, 서울시민의 생활은 내일부터 연말까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집니다. <br> <br>뭐가 바뀌는지, 김재혁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내일부터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문을 열 수 없습니다. <br> <br>서울시는 여기에 더해 샤워실 운영도 금지시켰습니다. <br> <br>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역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과 찜질방 등은 한증막 운영이 금지됩니다. <br><br>참석인원이 좌석의 20%로 제한되는 종교행사에도 서울시는 비대면 전환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클럽 같은 유흥시설 외에도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. <br><br>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방별 인원수를 제한하도록 했고, 카페는 종일,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·배달만 허용되는 걸 넘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습니다. <br><br>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데는 2단계 격상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 <br> <br>[원용남 / 한국방역협회 서울지회장] <br>"현재 (서울) 일일확진자수가 세 자리 수에 머무르고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. 조금 힘들더라도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고…" <br> <br>이밖에 경기도는 거리두기 2단계 상향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고, 인천시는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. <br> <br>winkj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손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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