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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인 이상 집회금지·단속강화…경찰도 감염차단

2020-11-23 0 Dailymotion

10인 이상 집회금지·단속강화…경찰도 감염차단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여러 사람이 한곳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된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치안부터 집회, 교통 등 각종 분야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관들은 한층 더 분주해졌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11월 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금지합니다…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서울시의 조치에 즉각 발을 맞추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경찰청은 "기존 99명 이하로 집회를 신고했던 주최 측에 참석 인원을 9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알릴 방침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차량 시위도 최대 9대까지, 참석 인원도 9명 이하로 제한한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반하면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"집시법과 방역 수칙을 기준으로 삼아 위반된 사안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경찰청 관계자는 "불법 집회를 강행하려 하면 금지 통고를 하겠다"며 "현장에서 위반하면 바로 해산 절차에 들어가고 주최자도 처벌할 방침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마스크 미착용 행위와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도 한층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접근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현장 투입 경찰관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페이스 실드 등 개인 방역 도구를 지급하고,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대민 업무를 맡는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 담당구역 분담, 근무자 재배치 등을 통해 치안 공백을 메울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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