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종부세 고지…공시가 인상 등에 대상·세액 ↑<br /><br />국세청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했습니다.<br /><br />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며,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됩니다.<br /><br />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액에 따라 0.5∼3.2%로 지난해와 같지만,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으로 납부 대상과 세액이 큰 폭으로 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한편, 고지서 우편 도착 전 인터넷으로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가 몰리면서 모바일 홈택스는 한때 접속 장애를 빚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