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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기 시신 방치 20대 무죄…"고의 단정 어렵다"

2020-11-24 0 Dailymotion

아기 시신 방치 20대 무죄…"고의 단정 어렵다"<br /><br />35주째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홀로 출산한 뒤 사망한 아기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서부지법은 '고의가 아니었다'는 점을 인정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시신을 유기한다는 생각보다는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 1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일부러 시신을 숨기거나 내버릴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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