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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임신 14주 낙태 허용"…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2020-11-24 0 Dailymotion

"임신 14주 낙태 허용"…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<br /><br />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의 결정에 따라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(24일)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적·경제적 이유 등을 고려한 경우, 임신 24주까지 상담 후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형법 개정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여성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은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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