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다음 달부터 13살 이상이면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누구나 탈 수 있게 되면서, 그만큼 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 경찰이 강화된 대책을 내놨는데, 보행자 사고를 내면 합의와 상관없이 최고 5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.<br /> 고정수 기자입니다. 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8월, 한 60대 남성이 내리막을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부딪쳤습니다. <br /><br /> 당시 이 남성은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,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. <br /><br /> 여기에 다음달 초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전거도로 통행 등의 조건을 명시했지만,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탈 수 있어 사고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 국회에서도 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될 정도입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 : 천준호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17일)<br />- "전동킥보드 규제완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