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실된 면허증 제시…무면허 알고도 렌터카 대여 <br />10대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망사고 잇따라 <br />정부, "운전자격 확인 위반 시 과태료 10배 상향"<br /><br /> <br />지난 추석 연휴, 10대 학생들이 렌터카를 빌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는 등 청소년들의 렌터카 불법 대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가 렌터카 업체에서 운전자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, 과태료를 10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승용차 한 대가 빨간 불에도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더니 빗길에 미끄러져 건물을 들이받습니다. <br /> <br />운전대를 잡은 건 다름 아닌 무면허인 10대 고등학생. <br /> <br />함께 타고 있던 또래 중고생들까지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10대 학생들이 분실된 면허증으로 렌터카 대여를 요청했는데 렌터카 사장은 무면허 운전자인 것을 알고도 차를 내어줬던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월 전남 목포에서도 고등학생들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3명이 숨졌고, 불과 보름여 만에 전남 화순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20대 대학생이 참변을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10대 운전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화순 뺑소니 사고 유가족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청원 답변에서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의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, 현행 50만 원인 과태료를 5백만 원으로 10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내년 1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돼 무면허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손명수 / 국토교통부 제2차관 :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,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이달 말부터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렌터카 업체의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, 10대 학생들을 상대로도 안전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[jych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2421045064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