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, 과태료를 현행 50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어제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10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내년 1월부터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,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,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경찰이 해당 사건의 가해 운전자를 구속 송치하고 동승자와 명의 대여자에 대해서도 각각 무면허 운전방조와 유상운송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며, 렌터카 대여를 불법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달 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횡단보도에서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에 20대 여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유족이 올린 국민청원에는 25만 천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[ysna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2502183621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