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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 배제된 윤석열...향후 징계 절차는? / YTN

2020-11-24 5 Dailymotion
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앞으로의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징계법상 최대 해임까지 가능한데요. <br /> <br />어떤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는 건지,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건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칙적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총장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야 하고,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안처럼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한 경우는 보통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검사 징계위원회에 올려집니다. <br /> <br />우선 중요사항에 대한 감찰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법무부가 이 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 사항으로 고쳐 자문 없이 곧바로 징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심의를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와 법학 교수,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내년 1월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돼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, 위원장인 추 장관이 직접 주도권을 갖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과반수가 출석해야 심의를 개시합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수 있고 특별변호인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의 종류에는 해임과 면직, 정직, 감봉, 견책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심의를 마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감봉 이상의 징계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합니다. <br /> <br />다면 심의를 마친 뒤 징계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면 위원회에서는 '불문' 결정을 할 수 있고, 아예 징계 이유가 없다고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재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505364164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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