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38억 원이나 하는 군용차 사업자를 낙찰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업체들에게 '가위바위보'를 시켰습니다. <br> <br>어떤 해명을 했는지 정다은 기자와 들어보시죠. <br><br>[리포트]<br>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병력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무인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[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사(지난 9월)] <br>"우리의 로봇, 드론, 자율주행차,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무인 전투체계도 본격적으로 개발합니다." <br><br>2톤 미만의 다목적 무인차량은 위험 지역 정찰과 전투 물자 보급, 환자 후송에 이용할 수 있는 미래 전력으로 꼽힙니다. <br> <br>군의 정식 도입에 앞서 방사청이 신속시범획득사업 입찰을 진행했습니다. <br> <br>2대를 우선 도입하는 38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. <br><br>한화디펜스와 현대로템이 참여했는데, 두 회사 모두 입찰가 '0원'을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대규모 본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제살깎기 경쟁을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가격과 옵션에서 두 회사가 똑같은 점수를 받자 방위사업청은 가위바위보로 낙찰자를 선정했습니다. <br> <br>두 회사는 입찰제안 서류에 가위를 낼지 바위를 낼지, 보를 낼지 미리 적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><br>방사청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, 전문가들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.<br> <br>[신종우 /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] <br>"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. 무기 체계가 일반 공산품도 아니고 가위바위보 추첨식으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…." <br> <br>방사청은 가위바위보로 입찰자를 정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, 구체적인 사례나 횟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. <br> <br>dec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이재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