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획이 금지된 고래를 잡아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울진해양경찰서는 밍크 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판매한 혐의로 선장 63살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동해에서 밍크 고래 2마리를 잡아 유통해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포획이 금지된 구역에서 통발을 이용해 대게 2만 8천여 마리를 잡아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경은 이들 일당이 고래 포획에 이용하려고 어선을 개조하고, 고래를 잡으면 해상에서 해체한 뒤 육상으로 운반해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윤재 [lyj1025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12602385291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