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…'박사방' 범죄집단 인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n번방 사건'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'박사방'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하면서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먼저 연결해 알아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, 우선 조주빈의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텔레그램 '박사방' 운영자 24살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조주빈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26일)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또 10년간의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 금지,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박사방으로 번 현금 1억여 원 추징과 가상화폐 예금·채권 몰수를 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조씨가 "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게 유포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많은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, 유사한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으며,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주빈 공범들은 어떻게 됐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앞서 검찰은 박사방을 '범죄집단'이라 보고 조주빈과 함께 핵심 구성원 7명을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했는데요.<br /><br />이 중 5명이 오늘 조주빈과 함께 선고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들이 "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, 배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보기 위해 조주빈이 지시한 역할을 수행했다"며, "범죄집단임이 충분히 인정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징역 10년에서 15년 사이가 구형된 이들에게 징역 7년에서 1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거제시 공무원 신분으로 검거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던 29살 천 모 씨는 징역 15년을,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려 15년이 구형됐던 24살 강 모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요.<br /><br />아이디 '태평양' 16살 이 모 군에게는 소년범으로는 최대 유기징역형인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조주빈 개인사기 사건 공범으로 구속기소 됐던 2명도 오늘 선고를 받았는데요.<br /><br />징역 4년이 구형됐던 28살 김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, 징역 3년이 구형됐던 24살 이 모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