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건 재판부가 텔레그램 박사방을 하나의 범죄집단으로 인정했기 때문인데요.<br /> 어떤 근거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, 이어서 박자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조주빈은 지난 6월 23일 텔레그램 '박사방'을 운영하고 이 공간에서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 당시 검찰은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중심으로 38명의 조직원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며 공소사실에 적었는데, <br /><br /> 재판부도 "박사방 구성원이 조주빈 지시로 저마다의 역할을 함으로써 범행 규모와 반복성에 직접 영향을 줬다"며 박사방을 형법 114조가 정한 '범죄집단'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 공범인 미성년자 '태평양' 이 모 군은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반복해 올렸고,<br /><br /> 강 모 씨는 SNS에 피해자 유인 광고 게재를, 공무원 신분일 때조차 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천 모 씨는 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