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텔레그램에서 성착취방을 운영한 조주빈에 대한 법원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조주빈이 범죄집단을 운영했다고 보고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판결 내용 장하얀 기자가 설명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1심 재판부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,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. <br> <br>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설 출입과 접근도 금지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텔레그램 박사방이 형법 114조에서 규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조주빈과 공범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·배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, 영상물 제작과 유포 등 역할도 나눠 수행했다는 겁니다. <br><br>성착취물 관련 범죄에서 범죄집단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> <br>조주빈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, 배포해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은 물론,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유사한 모방범행에 노출되게 한 만큼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박사방 공범들도 징역 7년~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고, 조주빈과 짜고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공범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조주빈 측은 처음부터 범행을 대부분 자백했다며 죄에 대해 다툴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. <br> <br>jwhit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홍승택 <br>영상편집: 김미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