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윤택 성폭력 피해 단원들 패소…"소멸시효 완성"<br /><br />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추행 피해자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패소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"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2015년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 A씨에게는 이씨가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민법상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를 인식한 뒤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합니다.<br /><br />이씨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7년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