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, 秋 업무배제 명령 이튿날 집행정지 신청 <br />서울행정법원, 오는 30일 11시 심문 기일 지정 <br />이르면 당일 결과…받아들여지면 업무 복귀 가능<br />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는 30일로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틀 뒤엔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징계가 의결되기 전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자 이튿날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보통 본안 소송과 함께 내는데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접수했고, 법원은 오는 30일 11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고,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 복귀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서두르자 추미애 장관도 덩달아 속도를 높여 다음 달 2일로 징계 심의 기일을 잡았는데, 그 전에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이틀 뒤 열리는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'해임'이 의결되면 집행정지 의미가 사라집니다. <br /> <br />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'직무집행 정지'에 대한 효력만 잠시 멈추는 만큼 해임 징계를 받으면 아예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법무부 감찰위원회 개최를 두고 또 다른 잡음도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정됐던 감찰위 일정이 징계위 이후로 미뤄지자 일부 감찰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소집을 요청해 징계위 하루 전으로 다시 일정이 당겨진 겁니다. <br /> <br />감찰위원들은 법무부가 중요 사안에 대해 감찰위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한 규정을 '선택 사항'으로 바꾼 데 대한 불만과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감찰위의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반대 목소리를 낼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법원도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, 해임 징계를 의결하는 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도권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, 결국엔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할 거란 관측이 우세한 만큼, 징계 결과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719404792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