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 판사 문건 의혹에 집중하고 있죠. <br> <br>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사안인데요. <br> <br>추 장관의 의혹 제기 이후 바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. <br> <br>그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청법엔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와 직접 이 사안을 교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. <br> <br>자세한 내용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'판사 불법사찰'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발표한 건 지난 24일 오후 6시쯤. <br> <br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(지난 24일)] <br>"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." <br><br>그런데 발표 2시간 뒤인 오후 8시쯤 대검 감찰부는 법원에서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다음날 오전 판사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. <br><br>대검 감찰부가 이처럼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확보한 이유를 두고, 법조계 일각에선 사전에 법무부와 관련 자료 등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. <br><br>한 검찰 관계자는 "오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면 당일 아침 일찍 청구해야 한다"며 "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 발표 전부터 영장을 준비해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"고 말했습니다. <br><br>감찰부의 압수수색을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 등이 보고 받지 못한 것도 논란입니다, <br> <br>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이나 법무부의 지시를 직접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면,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케 한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><br>한편 법무부가 대검에 윤 총장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도, 감찰 업무 책임자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반대 의견은 배제된 걸로 알려져 <br> <br>절차준수 여부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dragon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김미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