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, 청와대는 오늘도 조용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에야 대통령의 결정이 나올 방침입니다. <br> <br>청와대 분위기는 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언급은 빨라야 다음달 초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청와대 관계자는 "징계위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지금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입장을 내놓기 조심스럽지만, 징계에 대한 결론이 나온 뒤에는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을 거라는 얘기입니다. <br> <br>징계위원회 회의는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. <br><br>검사징계법은 해임이나 면직, 정직, 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> <br>국민의힘은 징계위 절차가 대통령의 윤 총장 거취 결정을 위한 '명분 쌓기용' 아니냐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윤희석 / 국민의힘 대변인] <br>"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했었던 역사를 볼 때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진퇴에 대해 전권을 갖고 있음이 분명합니다." <br> <br>청와대는 "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윤 총장을 해임하라"는 야당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검찰청법에 규정된 사유없이 윤 총장을 해임할 경우 위법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정치적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.<br><br>청와대 관계자는 "마음에 안 드니까 그만두라고 하라는 건 대통령한테 불법을 저지르라는 얘기"라고 잘라 말했습니다.<br> <br>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'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'에 참석했지만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희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