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의 날이 정해졌는데요. <br><br>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1.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날짜들이 하나둘 정해지는데, 다음 주가 운명의 한 주군요? <br> <br>그렇습니다.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. <br> <br>윤석열 총장이 직무정지를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, 오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문이 열립니다. <br> <br>그리고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임시회의는 하루 전인 1일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2. 다음 주 월, 화, 수 계속되네요. 하나씩 짚어보면요. 감찰위원회가 징계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? <br> <br>감찰위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와도 징계위 결정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. <br> <br>앞서 보셨듯이 감찰규정이 이미 바뀌어서, 감찰위 자문은 의무가 아닙니다. <br> <br>물론 감찰위가 징계에 제동을 걸면 정치적 부담은 커집니다만 <br> <br>추 장관이 징계위 개최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<br> <br>3. 그럼, 법원이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에 복귀하라고 결론을 내리면, 징계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<br> <br>네, 윤 총장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도 냈는데요. <br> <br>소송 결과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 그 사이에 입을 직무정지의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게 가처분입니다. <br> <br>30일에 열릴 법원 심문에선 직무정지 사유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진 않고요. <br> <br>윤 총장이 당장 직무 정지 때문에 입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주로 살피게 됩니다. <br> <br>4. 추미애 장관의 오늘 입장문을 보면, 윤 총장은 복귀하면 안 된다면서 드는 이유가 이른바 '대검의 판사 문건'이에요. 이게 쟁점이 되겠죠? <br> <br>네, 추 장관은 판사 사찰 의심 문건의 심각성, 중대성, 긴급성을 거론하며 직무정지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요. <br> <br>30일 법원이 이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직무정지를 풀어줄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정식 행정 소송에서도 이 문건의 성격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. <br> <br>윤석열 총장과 대검찰청은 미행이나 도청도 아니고, 공개 정보를 정리하거나 검사들에게 물어본 정보를 정리한 게 어떻게 사찰이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어제 윤 총장 측이 공개한 문건을 살펴보면요. <br> <br>판사의 학력이나 이력은 대부분 법조인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정리한 수준이었습니다. <br> <br>이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인도 돈만 내면 볼 수 있는 자료라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> <br>5. 그럼 나머지는 좀 문제가 돼 보이던가요? <br> <br>판사의 평판을 정리한 세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,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. <br> <br>여권에선 명백한 사찰이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여당 의원이 2년 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했던 발언을 들어보면 <br> <br>세평 수집에 대한 생각이 지금과는 달라 보입니다. <br> <br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2018년)] <br>"세평 수집은 업무의 한 방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. 불법적인 (수집)방법을 사용했다거나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수집되어야 위법한 블랙리스트 작성이다 또는 사찰이다…" <br> <br>6. 윤석열 총장도 오후에 낸 입장문에서 정보 수집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어요. <br> <br>네, 이 정보가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게 아니라, 중요 사건의 재판 진행에 참고할 목적에서 수집했다는 걸 재차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세평 항목에 담긴 판사의 재판 진행방식 관련 정보는 서울고등검찰청의 업무 매뉴얼에도 수집 근거가 있다고도 했죠. <br> <br>한 마디로 정당한 업무 수행인데 어떻게 직권남용이냐는 겁니다. <br> <br>7. 그럼에도 추 장관이 이 사찰 논란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건, 이 부분이 윤 총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? <br> <br>두 가지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. <br> <br>최근 몇 달간 이어졌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, 검사와 판사의 대립 구도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이런 구도는 추 장관이 받는 정치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죠. <br> <br>다른 해석은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전직 대법원장까지 재판에 넘긴 검찰과 윤석열 총장에게 똑같은 혐의를 돌려주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. <br> <br>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을 저지른 법관들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판사들을 사찰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. <br> <br>현재도 이 사건 재판은 한창 진행 중인데요. <br> <br>검찰도 자신들이 기소한 법관이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했다는 의미여서 추 장관과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추가적 명분까지 손에 쥐게 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보이지 않는 수까지 있다는 이야기군요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<br><br>정현우 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