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이른바 '판사 문건'이 주목받고 있죠. <br> <br>문건이 공개된 이후에도 불법 사찰이다, 아니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<br> <br>무엇을 불법 사찰로 봐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이죠. <br> <br>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. <br> <br>1. 판사 문건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데, 앞서 법원에서도 판사 사찰 논란 때문에 홍역을 치른 바 있잖아요. <br> <br>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현직 판사 백여 명을 조사했는데요. <br> <br>당시 적용한 혐의 중 하나가, 현직 판사에 대한 사찰이었고,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. <br><br>법원 내부에선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했는데,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된 문제를 이번엔 <br>사법부가 판단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2.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불법 사찰이냐,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.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? <br> <br>우선 1998년 판례입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옛 국가보안사령부 사찰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당시 불법 사찰의 기준을 제시했는데요. <br><br>법령상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 수집, <br> <br>평소 동향을 감시하려는 목적, <br> <br>사생활에 대한 정보 수집, <br> <br>미행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 등 4가지입니다. <br> <br>2018년 판례도 있습니다. <br> <br>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,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했다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. <br><br>당시 재판부는 위법한 목적으로,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, 지속적 혹은 예외적으로, 정보를 수집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. <br> <br>3. 언급된 기준들을 참고해서 짚어 보면 어떤가요. <br> <br>판사 정보 문건을 만든 곳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입니다. <br> <br>보통 범죄에 대한 첩보를 모으는 부서인데요. <br> <br>법무부는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건,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반면 윤 총장 측은 판사의 성향에 대한 정보가 원활한 재판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><br>검찰 내부에선 판사 분석 잘하라는 건 법학책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라며, 미국에선 대형 법률사이트만 봐도 판사의 학력과 경력은 물론, 사건 담당 변호사가 남긴 평까지 모두 공개돼 있다는 반박도 나옵니다. <br> <br>4. 정보 수집 방식은 어떤가요? <br> <br>윤석열 총장과 대검은 도청이나 미행 같은 불법은 없었고, 법조인 데이터 베이스처럼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서 정리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><br>다만 '세평', 세간의 평가 부분에서 모 법관을 놓고 '특정 연도 물의 야기 법관'이란 표현을 쓴 게 문제가 됐습니다. <br> <br>이 물의 야기 법관이란 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명단인데요. <br><br>이 명단을 불법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, 재판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을 통해 알게 된 정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> <br>5. 법원 기준에선 계속 정보를 수집했다면 사찰이라고 봤잖아요. 이번 경우는 어떤가요? <br> <br>대검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이 일회성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><br>반면 법무부는 문건에 '기보고 사항'이라고 적혀있는 만큼, 여러 번 만든 게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문건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갈리는 상황에서 모레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> <br>법적 공방이 꽤 치열할 것 같네요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정현우 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