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레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<br /><br />모레(12월 1일)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.<br /><br />12월부터 '미세먼지 계절관리제'가 시행됨에 따라, 정부와 서울시 등은 내년 3월까지 토·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전국 어느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든,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