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경원 '지인자녀 부정채용' 고발 무혐의 종결<br /><br />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시절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해당 사건을 `혐의없음'으로 결론 짓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한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이 2013년 스페셜위원회 공개 채용에서 지인 자녀를 부정 합격시켰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