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직무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내일(30일) 행정법원에서 결정됩니다.<br />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직무 집행정지 심문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서영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서울행정법원은 내일(30일) 오전 11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의 심문기일을 엽니다.<br /><br />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, 윤 총장은 고심 끝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, 윤 총장보다는 변호인들이 소명하는 게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 쟁점은 법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이 '회복하기 어려운 손해'를 입었는지 여부입니다.<br /><br />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된 '판사 사찰' 문건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릴지 여부도 주목됩니다. <br /><br />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은 사찰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추가 보충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