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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칼치기' 가해자 금고 1년…사지마비 여고생 가족 "엄벌" 호소

2020-11-29 16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에서 '칼치기 사고'로 버스에 있던 여고생이 전신마비를 당한 사건 기억하십니까.<br /> 가해자에게 금고 1년, 징역과 달리 교도소에는 있지만 노역 의무가 없는 금고형이 선고되자 여고생 가족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.<br /> 심우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 앞으로 승용차가 급하게 끼어듭니다.<br /><br />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뒷좌석에 앉으려던 여학생은 중심을 잃고, 구르면서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.<br /><br /> 사고 이후 여고생은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고, 법원은 50대 가해자에게 금고 1년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 법원은 "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, 범행을 인정하는데다,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"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 여고생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"동생은 꿈 한 번 펼치지 못한 채, 병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, 가해자는 사과도 없었다"고 엄벌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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