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이른바 ‘판사 사찰’ 관련 문건을 검토했던 평검사가 오늘 실명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. <br> <br>실제로 따져봤더니 죄가 되지 않는다, 분명 보고서에도 썼다. 오히려 아무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법무부가 삭제하지 않았다, 즉각 반박 했지만, 검사가, 그것도 실명을 걸고 양심 선언을 한만큼 큰 파장이 예상 됩니다. <br> <br>공태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건 오늘 오후. <br><br>자신이 '판사 불법 사찰' 증거로 지목된 대검찰청 작성 문건을 검토했지만, "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"고 썼습니다. <br><br>다른 검사들의 검토 의견도 다르지 않아 보고서를 올렸지만, 이런 내용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앞서 추 장관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뢰를 지시했습니다. <br> <br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 24일)] <br>"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." <br><br>이 검사는 "수사 의뢰 결정이 합리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, 절차마저 위법하다는 의구심"이 든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. <br> <br>이 검사는 지난 17일 검찰총장실로 찾아가 대면 감찰 관련 공문을 전달한 평검사입니다. <br> <br>이 검사의 글에는 수십 명의 검사가 "용기에 깊이 감사한다"는 댓글을 달았습니다. <br><br>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"확인된 사실만으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"면서도도 "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해 수사의뢰를 한 것"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<br>또 "보고서는 삭제되지 않고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됐다"고 해명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 <br>ball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강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