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고소득자 1억 넘는 신용대출 규제<br /><br />오늘(30일)부터 연 소득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,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% 이내로 제한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늘(30일)부터 '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'이 본격 시행됩니다.<br /><br />DSR은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합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됩니다.<br /><br />총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, 1년 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은 회수됩니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