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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'윤석열 직무배제' 집행정지 심문 절차 종료...운명 분수령 / YTN

2020-11-30 2 Dailymotion

행정법원, 오전 11시부터 1시간 집행정지 심문 <br />이르면 오늘 결과 나와…인용 시 업무 복귀 가능 <br />법무부, 모레 윤석열 징계 심의 기일 열기로 <br />업무 복귀해도 징계위 해임 의결하면 물러나야<br />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으로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종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회복 불가능한 개인적 피해를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했고, 추 장관 측은 이틀 후 징계가 내리질 예정이어서 복귀의 실효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법원 심문 절차가 한 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. <br /> <br />당사자들 대신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과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이 참석했고, 추 장관 측에선 이옥형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과 함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소송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은 절차의 위법성과 함께 개인뿐 아닌 국가시스템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추 장관 측은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가 의결되면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만일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더라도 모레 열리는 징계위원회 심의가 또 한 번 윤 총장 운명을 가를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 장관은 모레인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오늘 재판부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할 경우 징계위도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거꾸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중징계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에 앞서 열릴 예정인 감찰위원회도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의 '감찰위원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3015535971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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