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두환 전 대통령 징역형 집행유예…법원 "사죄 바란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.<br /><br />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이상현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전씨는 회고록 '혼돈의 시대'에서 5·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지만, 재판부는 5·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전일빌딩 탄흔 분석이나 목격자 증언 등 여러 증거를 고려한 결과 헬기 사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나아가 전씨가 5·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부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헬기 사격 여부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전씨가 이를 부인해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재판장은 실형은 재량을 벗어나고, 벌금형은 실효성이 없다면서,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일단 유예해 다시 5·18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재판장은 형량 선고에 앞서 5·18 민주화운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은 많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재판의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.<br /><br />또 앞으로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유죄는 선고됐지만, 재판부가 집행을 유예하면서 전 전 대통령은 구속은 면했는데요.<br /><br />재판을 통해 5·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오면서 5월 단체나 광주 시민의 바람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전씨에 대한 구속과 엄벌을 촉구했던 일부 시민들로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또 재판부가 반성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전씨가 재판 내내 시종일관 조는 모습을 보인 것도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전 씨는 일단 판결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타고 왔던 차가 아닌 다른 차량을 타고 다시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.<br /><br />일단 1심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법적으로 전씨가 불복한다면 곧바로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전씨 측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