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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법농단’ 수사 검사 “판사 명단 유출은 없었다”

2020-11-30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이 판사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. <br> <br>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,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 수사 때 확보해놓은 판사 명단을, 그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썼다는 의혹입니다. <br><br>하지만, 이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검찰 간부는 명단 유출은 없었다고 반박하며, 법무부가 불법사찰이라고 규정한 증거가 뭐냐고 따졌습니다. <br> <br>구자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추 장관이 대검의 판사 관련 문건을 불법사찰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문건에 등장하는 '물의 야기 법관'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. <br> <br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 24일)] <br>"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…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." <br><br>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했던 법관 명단이 왜 대검의 판사 관련 문건에 등장하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현재 재판에 참여하는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"판사 명단 유출은 없었다"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><br>어제 검찰 내부망에 "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담고 있어 엄격히 통제했고 전자문서들은 암호를 설정해 관리했다"는 글을 올린 겁니다. <br> <br>또 법무부에서 정보 수집경위나 목적, 방법과 출처 등에 대한 해명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, 어떤 증거로 불법사찰이라고 단정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단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에서도 '물의 야기 법관 명단' 등이 발겼됐거나 참조된 흔적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확인했다면 법무부나 대검 감찰부가 공개했을 거라는 주장도 했습니다. <br><br>또 법무부가 윤 총장 감찰과 징계청구 과정에서 너무 많은 법절차를 위반·무시했고 사실을 왜곡·날조했다며, 법무부가 수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 <br> <br>jajoonneam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강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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