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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대공수사권’ 경찰에게…野 “5공 치안본부로 회귀”

2020-11-30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여당이 결국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마저 단독으로 밀어붙였습니다. <br> <br>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것인데, 야당은 이럴 경우 경찰이 국내 정보를 모두 독점해 권한이 너무 커지게 된다고 비판합니다. <br> <br>소란스러웠던 국회 정보위 현장을 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> <br>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시작됐지만, 야당 의원들이 개정안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해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. <br> <br>[전해철 / 국회 정보위원장(민주당 소속)] <br>"(야당과)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. 오늘 오전까지. 거듭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. <br><br>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되,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게 핵심입니다.<br> <br>국민의힘은 "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우려된다"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하태경/ 국민의힘 의원] <br>"경찰은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요. 경찰에서 다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터진 겁니다. 저희들이 볼 때는 5공 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거다, 경찰이" <br><br>경찰이 수사권 이관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"이사할 집은 없는데 이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"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<br> <br>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법사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병역법 개정안 등 51건의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. <br> <br>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소득세법, 종부세법,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> <br>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사를 끝내지 못하더라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김기태 <br>영상편집 이승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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