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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5·18 헬기사격 있었다”…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

2020-11-30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전두환 전 대통령이 5·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명예훼손했는지 판단하는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. <br><br>이 재판에서 법원이 5·18 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<br><br>먼저 공국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.<br><br>5·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와, 이를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'파렴치한 거짓말쟁이'라고 비난한 게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.<br><br>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두 가지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<br><br>재판부는 "피고인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"며, 사자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><br>또 5·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.<br><br>[류봉근 / 광주지방법원 공보관]<br>"1980년 5월 21일, 광주 시내에서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음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."<br><br>전일빌딩 탄흔 자국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와 군의 문건,<br><br>그리고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증인 8명의 진술 내용에 대해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이 있다고 본 겁니다.<br><br>또 당시 전 전 대통령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><br>12·12 반란과 5·18 내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97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전 전 대통령은 23년 만에 또 다시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.<br><br>kh247@donga.com<br>영상취재 : 이기현<br>영상편집 : 차태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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