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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신원 유포 땐 실형…프랑스서 ‘보안법 반대’ 시위 격렬

2020-11-30 5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지난 주말 프랑스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정부가 경찰의 사진이나 신원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성난 시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. <br> <br>황하람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거리는 매캐한 최루가스로 뒤덮였고 곳곳에서 화염이 솟구칩니다. <br> <br>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깨진 유리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습니다. <br> <br>현지시간 그제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'포괄적 보안법'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경찰 타도! 경찰 타도!" <br><br>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이 드러나는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면 최대 징역 1년이나 6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 보안법의 주요 내용입니다.<br> <br>경찰이 테러나 범죄의 표적이 되는 걸 막는다는 취지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막고 경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은 물론 언론과 야당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뤼크 브로너 / 프랑스 일간 르몽드 편집국장] <br>"보안법은 경찰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기록하는 시민과 언론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." <br><br>[에릭 디아르 / 프랑스 우익 공화당 의원] <br>"이 법안의 목적은 언론을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를 가할 목적으로 경찰의 신원을 드러내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." <br> <br>시위엔 주최측 추산 50만 명, 경찰 추산 13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. <br> <br>현장을 취재하던 프리랜서 사진기자가 경찰에 맞아 피로 뒤덮인 얼굴을 붕대로 감은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돼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최근 이민자들을 위해 설치한 텐트를 해산하면서 과도하게 폭력을 썼다가 구설에 올랐고, 며칠 뒤엔 흑인 남성을 단체로 구타하는 CCTV 영상까지 공개돼 입지가 더욱 좁아졌습니다. <br> <br>프랑스 정부는 일부 경찰의 폭력 행사엔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보안법 입법은 계속 밀어붙일 기세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. <br> <br>yellowriver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조성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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