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(1일)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환경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'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'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앞으로 넉 달간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목요일 하루는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단속하지 않으며, 서울의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올해 말까지 단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 시기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시행 두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훈 [shoonyi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100151892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