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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…종부세 고령·장기공제 가능

2020-11-30 1 Dailymotion

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…종부세 고령·장기공제 가능<br /><br />앞으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·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(30일)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고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,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, 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%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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