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오늘 본회의…'공직자윤리법' 등 50여 건 처리<br /><br />국회는 오늘(1일)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5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합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공무원 구하라법'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·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순직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·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한류스타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기여자들이 입대 시기를 30세까지 늦출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도 의결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