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 2회 이상 음주운전단속…"동승자도 처벌"<br /><br />경찰이 오늘(1일)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에서 매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한 상시 단속도 벌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또 음주운전차량 동승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,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음주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