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상화폐 과세 3개월 연기해 2022년 시행<br /><br />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 원 넘는 이익을 남기면 20%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.<br /><br />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(30일)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등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가상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당초 내년 10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3개월 늦춰졌고,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됩니다.<br /><br />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계획은 철회돼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㎖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