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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착한 임대인 지원법' 내년 6월까지 연장 합의 / YTN

2020-12-01 3 Dailymotion

코로나19 위기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세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'착한 임대인 지원법'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연말로 끝나는 임대인 세액 공제를 연장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내년 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%를 임대인의 소득세,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 측은 더 연장할 것을 요구했지만, 기재부 측에서 난색을 표해, 일단 내년 6월까지만 연장하고 이후 코로나 상황을 봐서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미 [smiling37@ytn.co.kr[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112192648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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