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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장일치, 윤석열 손 들었다

2020-12-01 3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:30~19:00)<br>■ 방송일 : 2020년 12월 1일 (화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서정욱 변호사,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,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법무부 감찰위도 오늘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본 겁니다. 외부위원이 포함된 11명 가운데 7명, 정족수 채워서 3시간 만에 결론을 냈는데, 여기서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. 핵심은 또 만장일치인 것 같더라고요?<br><br>[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]<br>네.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.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할 때 사전에 외부 인사등과 함께 구성된 감찰위원회가 과연 감찰 거리인지,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게 돼 있어요.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감찰위원회를 거쳐서 징계위를 열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추 장관이 지난 달 3일에 내부 규정을 바꿔버렸습니다. 감찰 위원회를 임의조항으로 바꿔버렸습니다. 사전 포섭 같은데요. 그렇다보니 감찰위원들 중 민간위원들이 이건 기본적인 헌법적 질서에 어긋난 것이라며 오늘 10시에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. <br><br>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벌여졌다고 합니다. 양측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박은정 감찰담당관, 류혁 감찰관, 대전지검으로 들어간 이정화 검사까지 나와서 거의 대질심문 수준의 논박이 벌여졌다고 합니다. 류혁 감찰관이 왜 감찰 보고를 못 받았는지, 이정화 검사는 왜 박은정 검찰담당관이 자신의 보고서에 혐의가 안 된다는 걸 삭제하라고 했는지. 결국 3시간 반의 회의를 거쳐서 참석했던 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징계, 감찰, 수사의뢰, 모든 것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><br>[김종석]<br>외부감찰위원들은 윤 총장 직무배제나 징계 건이 왜 잘못됐는지, 절차가 잘못됐다고 본 겁니까?<br><br>[서정욱 변호사]<br>그렇죠. 가장 중요한 게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한가입니다. 감찰부터 절차가 잘못됐습니다. 류혁 감찰관이 패싱돼 버렸습니다. 징계청구 절차도 잘못됐습니다. 징계청구 할 때는 사전에 소명기회라든지 혐의내용을 알려줘야 합니다.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된 것. 2가지를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. 첫째로 원래는 강행규정으로 이걸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. 그런데 개정을 해서 임의로 거쳐지는 걸로 하는 게 불법입니다. 이런 중요한 정책을 변경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. 임의적으로 절차를 바꾸는 건 불법입니다. 두 번째, 감찰위원회, 이런 게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. 외부의 통제가 개혁인데 추 장관은 오히려 감찰위원회를 안 거치고 바로 임의절차로 바꿨잖아요. 이건 검찰 개혁의 방향과 어긋납니다.<br><br>[김종석]<br>속보가 들어왔습니다.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민주당이 윤 총장 징계 사유 판단 사항은 아니다. 직무정지와 관련 됐으니까요. 법원의 결정에 징계위 내일 판단을 기다리겠다. 이게 민주당의 공식입장입니다. <br><br>[서정욱]<br>제가 이 부분에 논평을 좀 하면요. 저건 50%의 진실에 불과합니다. 물론 집행정지라는 게 본안에 대해서 적법한지 판단하는 건 아니죠. 그렇지만 본안에서 윤 총장이 패소할 게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를 못한다. 이게 판례입니다. 행정법원에서 볼 때는 윤 총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판단해준 겁니다. 불법사찰이 명백했다면 본안에서 질 게 확실하지 않아서 안 해줍니다.<br><br>[김종석]<br>민주당 얘기도 어느 정도 맞지만 1차 결과를 보면 최종결과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나중에라도 윤 총장 손을 본안에서 들어줄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시죠? (그렇습니다) 이렇게 되면 아무리 감찰위의 결과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 장관에게는 일정부분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?<br><br>[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]<br>당장 징계위에서 부적절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내리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. 정족수에 대해서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사표를 반려했습니다. 정족수를 하나 먹고 있는 겁니다. 내일 고기영 차관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. 거기다 아까 말한 교수나 이런 분들은 나오기 껄끄럽겠고요. 그런 상황 속에서 정족수를 못 채우면 민주당 거의 망신정도가 아니라 검찰개혁이란 구호 자체가 퇴색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위지혜 인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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