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. <br> <br>직무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윤 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준 겁니다. <br> <br>윤 총장은 결정 직후 곧바로 출근했습니다. <br> <br>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 <br>법무부 차관은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고, 내일로 예정됐던 마지막 관문, 징계위원회도 오는 4일로 연기됐습니다. <br> <br>긴박했던 하루, 지금부터,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먼저, 법원 결정부터 전해드립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풀어달라고 낸 신청을 인용했습니다. <br> <br>어제 심문을 열어 추미애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의 입장을 들은 지 28시간 만에 윤 총장의 직무복귀를 결정한 겁니다. <br><br>재판부는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걸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고 회복될 수 없는 손해"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또 직무정지가 사실상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긴급히 구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검찰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지휘 감독권 행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<br> <br>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에 그쳐야 한다는 겁니다. <br><br>특히 검찰총장의 임기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법으로 2년간 보장되는데, 직무정지가 계속되면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일이라며, 총장 부재로 인한 검찰의 혼란도 중대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. <br><br>오늘 내린 결정은 직무정지 취소 본안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유효합니다. <br> <br>다만 추후 검찰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해임, 면직 등 중징계를 내리면 오늘 법원 결정과 별개로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edg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