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 TOP10 (17:30~19:00)<br>■ 방송일 : 2020년 12월 2일 (수요일)<br>■ 진행 : 김종석 앵커<br>■ 출연 : 김태현 변호사,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,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, 장예찬 시사평론가<br><br>[김종석 앵커]<br>청와대의 윤 총장 징계 강행의지와는 무관하게 징계위가 쉽게 열리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윤 총장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징계위에 누가 출석하는 지 명단 알려달라고 했더니 법무부가 거부했다고 알려왔습니다.<br><br>[장예찬 시사평론가]<br>재판을 받아도 기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특정 재판관에게 재판 받는 게 나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 측도 그렇고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방어권으로 보장돼 있습니다. 최소한 어떤 걸로 징계를 하겠다는지 기록을 볼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. 봐야 해명을 준비하죠. 위원들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. 심재철 검찰국장은 판사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직접 제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사건 관련 당사자입니다.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남편인 이종근 형사부장이 징계 위원으로 있게 되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, 하나마나한 징계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기피 신청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.<br><br>[김종석]<br>차관을 초고속으로 임명한 건 이번 주 안에 청와대가 윤 총장 징계 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인데요. 만약 기피 신청을 윤 총장 측에서 해버려서 징계위가 미뤄진다면 징계위가 모레 열릴 수 없는 건 아닙니까?<br><br>[김태현 변호사]<br>심재철, 신성식.. 이 두 사람을 기피 신청한다고 해도 안 받아줄 거예요. 찾아보면 추 장관 뜻대로 해줄 사람 찾을 수 있겠죠. 어떤 형태든지 징계위가 열리면 윤 총장 해임 의견이 날 것 같긴 합니다. 법원가면 또 질 겁니다.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감찰의 기본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. 불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합니다. 윤 총장이 왜 징계위까지 와서 받아야 하는지 얘기해줘야 하는데 징계의뢰서를 안 준다잖아요.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위지혜 인턴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