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금 보신대로,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분위기인데요. 법무부 생각대로 될지,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치부 이현수,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먼저 최주현 기자, 매일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데 모레 징계위, 열릴 수 있겠습니까? <br> <br>징계위 개최의 기본 요건은 갖췄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0% 만족할만한 상황은 아닙니다. <br> <br>가장 급한 불이었던 당연직 징계위원 법무부 차관 인선은 마쳤죠. <br> <br>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빠집니다. <br> <br>키는 나머지 위원들이 쥐고 있습니다. <br> <br>특히 장관이 검사 2명을 징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데, <br> <br>이들이 참석할 지가 관건입니다. <br> <br>만약 이 2명이 부담감 때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<br> <br>징계위는 또 연기되거나 한번 더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검사 2명이 불참해도 7명 중 4명, 그러니까 과반수가 참석하기 때문에 징계위 개시는 가능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'반쪽 결론'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> <br>[질문2]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모두 윤 총장 징계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요, <br> <br>뒤집을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이, 윤 총장 중징계 결론을 내리는 건 징계위원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? <br> <br>네,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어제 법원은 윤 총장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, 윤 총장이 복귀할 수 있었죠. <br> <br>먼저 법원이 판단한 장관과 총장의 관계를 볼까요? <br> <br>법원은 "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지휘·감독권에 '맹종'을 하면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"는 겁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"법무장관의 지휘·감독권이 필요최소한으로 쓰여야 한다"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> <br>어제 감찰위에서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 관련 문건을 놓고 감찰위원들 면전에서 법무부 감찰 라인이 서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거든요. <br> <br>결국 감찰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윤 총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려면 이 같은 법원과 감찰위의 판단을 모두 뒤집을 만큼 확실한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. <br> <br>[질문3] 이제, 정치부 이현수 기자에게 물어보죠.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후 청와대 계획은 뭔가요? <br> <br>청와대가 재가를 한다, 안한다 분명하게 얘기를 한적은 없는데요. <br> <br>다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"절차대로 한다"고 얘기한 대목에서 청와대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모레 법무부 징계위원회 절차가 흠결없이 진행되서 '해임'이 결정된다면, <br> <br>검사징계법에 명시된대로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> <br>다만, 해임 결정 직후 대통령이 당장 재가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검찰총장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, 주말 동안 고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4] 대통령으로서는 직접 윤 총장 해임 문서에 사인하는 모양새를 피하고 싶어했었던 것 같은데요. 절차를 앞세우지만, 그만큼 정치적 부담도 큰 것 아닌가요? <br> <br>대통령의 해임 재가에 윤석열 총장이 소송전까지 불사할 경우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대결구도로 바뀌게 돼 그만큼 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가뜩이나 월성 원전 1호기, 라임·옵티머스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. <br> <br>문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겁니다. <br> <br>[질문5] 그럼에도 여권이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. <br> <br>개혁과제의 좌초, 레임덕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<br> <br>한 여권 관계자는 "이미 너무 멀리 왔다" "지금 물러서면 레임덕"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[질문6] 다시 최 기자한테 물어볼게요.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징계위까지 이틀이 남았잖아요. 이틀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까? <br> <br>징계위 대비와 현안 수사 지휘, 이렇게 두 가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대검찰청 간부들을 취재해보니 <br> <br>윤 총장은 복귀하자마자 <br> <br>"징계위 결론이 어떻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"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산적한 수사 지휘 업무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> <br>어제 저녁에도 참모진들과 수사 관련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> <br>월성 1호기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도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. <br> <br>[질문7] 윤 총장은 최악의 경우, 그러니까 '해임'도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? <br> <br>일단 해임되면 다시 총장 자리를 비워줘야 합니다. <br> <br>이 때 유일한 대응 방안은 소송입니다. <br> <br>중징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고, <br> <br>동시에 징계 자체가 무효라는 걸 입증하는 소송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통상적인 공무원 징계 불복 소송으로 본다면, <br> <br>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 뿐 아니라 최종 재가를 결정한 대통령까지 소송 상대가 되는 셈입니다. <br> <br>만약 징계에 대한 집행 정지를 법원이 인정해준다면, <br> <br>총장 직에 복귀한 상태에서 소송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8] 이 기자, 만약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난다면, 그 이후 추미애 장관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<br> <br>윤 총장에 대한 거취가 결정되면 추미애 장관 또한 자연스럽게 물러날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. <br> <br>여권 내에서는 징계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잡음을 만든 추 장관의 성급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. <br> <br>공수처 출범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개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형식이 유력해 보입니다. <br> <br>다만 추 장관을 겨냥한 원포인트 개각보다는 정세균 총리를 포함한 중폭 개각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